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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 제5401호 재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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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로서 제11부 총설(Ⅰ)(B)(4)에 규정한 형상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분류된다.
다만, 끈 등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제11부 총설 (Ⅰ)(B)(2) 참조)는 제외한다(제5607호).
재봉사는 소매용의 것 또는 제11부 총설(Ⅰ)(B)(1)에 명시된 공정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재봉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단사와 모노필라멘트를 제외한다(경우에 따라 제5402호·제5403호·제5404호 또는 제5405호).
제5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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