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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8호의 해설

[호해설]

(A)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사
이 호에는 제5302호의 대마, 제5305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또는 제11부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특히 kapok 또는 istle와 같이 제14류에 해당되는 것을 방적하여 만든 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가 분류된다.
그러나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의 정의에 합당한 것은(제11부 총설 (Ⅰ)(B)(2) 참조) 제5607호에 분류된다.
대마사는 재봉사(신발 또는 가죽제품 제조용 등) 및 직조용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는 소매용의 것이거나 또는 제11부 총설 (Ⅰ)(B)(1)에 규정된 공정을 거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금속드리사(이 호에 해당하는 사와 금속사가 결합된 것을 포함하며, 그 비율은 불문한다)는 제외한다(제5605호).

(B) 지사
이 호에는 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를 불문하고 지사가 분류된다. 또한 소매용으로 되었거나 또는 끈·코디지·로프·케이블의 형태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엮은 끈·코디지·로프·케이블은 제외된다.
지사는 제11부 총설 (Ⅰ)(B)(1)에 규정된 공정을 거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단사는 습기 있는 지의 스트립(때로는 도포된 것)을 길이 방향으로 꼬거나 또는 감아서 만들며 복합사(연합사)는 두 가닥 이상의 단사를 합사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종이를 단순히 길이 방향으로 1회 또는 그 이상으로 접어놓은 것(제48류)

(b) 금속사와 함께 방적된 지사 또는 금속을 피복한 지사(제법은 불문한다)(금속드리사)(제5605호)

(c) 금속으로 단순히 보강한 지사와 지사를 엮은 끈·로프 및 케이블(제5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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