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편물 또는 직물 등의 넝마를 가아넷하거나 또는 방적·제직·편직 등의 공정 중에서 발생한 사의 웨이스트를 가아넷하여 얻어진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를 분류한다. 가아넷한 양모(재생하거나 재가공한 양모)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쇼디와 뭉고 : 소모사나 방모사 또는 넝마를 가아넷한 것 (2) 추출모 : 혼방된 넝마를 보통 산처리로 식물성 섬유(예: 면) 또는 재생·반합성섬유의 단섬유를 제외하고 회수한 양모를 가아넷한 것 이 호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 스톡은 보통 단일섬유로 하거나 또는 새로운 섬유를 혼합해서 방적하며 직물·편물·펠트의 제조 또는 충전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가아넷 스톡은 표백 또는 염색한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워딩(제3005호 또는 제5601호) (b) 카드 또는 코움된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제5105호) (c) 섬유플록·분과 밀네프(제5601호) (d) 사용한 것이나 사용치 않은 넝마로서 가아넷 하지 않은 것(제6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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