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1류  > 제5104호 양모·수모의 가아넷스톡
HS 탐색창
제510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편물 또는 직물 등의 넝마를 가아넷하거나 또는 방적·제직·편직 등의 공정 중에서 발생한 사의 웨이스트를 가아넷하여 얻어진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를 분류한다.
가아넷한 양모(재생하거나 재가공한 양모)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쇼디와 뭉고 : 소모사나 방모사 또는 넝마를 가아넷한 것

(2) 추출모 : 혼방된 넝마를 보통 산처리로 식물성 섬유(예: 면) 또는 재생·반합성섬유의 단섬유를 제외하고 회수한 양모를 가아넷한 것
이 호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 스톡은 보통 단일섬유로 하거나 또는 새로운 섬유를 혼합해서 방적하며 직물·편물·펠트의 제조 또는 충전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가아넷 스톡은 표백 또는 염색한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워딩(제3005호 또는 제5601호)

(b) 카드 또는 코움된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제5105호)

(c) 섬유플록·분과 밀네프(제5601호)

(d) 사용한 것이나 사용치 않은 넝마로서 가아넷 하지 않은 것(제6310호)

◀ 제5103호 제5105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