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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지와 지제품  > 제4802호 도포하지 않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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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의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도포하지 않은 지와 판지 및 천공되지 않은 펀치카드스톡과 펀치테이프지는 이 류주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지와 판지는 항상 이 호에 분류된다.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않은 수제 지와 판지(크기 또는 형상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이 류의 주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수제지와 판지(가장자리를 재단하거나 절단한 것) 및 기계 지와 판지는 스트립 또는 롤상 혹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들이 기타 형상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제4817호·제4821호 또는 제4823호).
이 호의 지와 판지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된 전체적으로 착색 또는 대리석 모양의 가공·캘린더 가공·수퍼캘린더 가공·광택가공·유사워터마킹 또는 표면사이징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이 이외의 기타 가공을 한 지와 판지는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4806호 내지 제4811호).
수제지와 판지 및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예를 들면, 지와 판지의 원지

(1) 사진 감광성용의 지와 판지·열감응성용·전자감광성용의 지 또는 판지

(2) 일 회 전환용의 카본 원지(용도에 따라 제곱미터당 무게가 9~70g인 얇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 또는 기타 카본지

(3) 벽지의 원지

(4) 제4810호의 고령토(kaolin)로 도포한 지·판지 전환용 지 및 판지의 원지

(B) 예를 들면,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의 그래프용의 기타 지 또는 판지 :

(1) 잡지용지 및 서적 인쇄용지(얇고 부피가 큰 인쇄용지를 포함한다)

(2) 오프셋 인쇄용지

(3) 인쇄용 브리스톨 판지·색인용 원지·포스트카드 스톡·태그스톡·표지용지

(4) 포스터용지·도화지·학습장용지 또는 노트북용지·writing tablet 또는 학교용지

(5) 본드지·복사지·등사판 원지용지·타이프용지·반투명 광택이 나는 얇은 종이·사무실 또는 개인문구용 복사용지 및 기타용지 : 프린터 또는 사진복사기기에 사용되는 용지를 포함한다.

(6) 장부용지·가산기롤지

(7) 봉투용지 및 folder paper

(8) 등록용지 또는 기록용지·form bond paper 및 continous stationery

(9) 수표·우표·지폐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증권용지

(C) 천공되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 용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신문용지(제4801호)

(b) 제4803호의 지

(c) 여과지와 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 및 펠트지와 판지(제4805호)

(d) 궐련용지(제4813호)

[소호해설]

소호 제4802.20호
이 류주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진감광성의 지 또는 판지의 기제로 사용되는 지·판지라 함은 래그펄프로 만든 지·판지 또는 래그펄프를 함유한 상급 지·판지로서 이물질(특히 철 또는 동과 같은 금속)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 제4801호 제48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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