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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 제3503호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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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의 젤라틴과 글루는 피·연골·골·건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동물성물질을 보통 온수로 산과 함께 또는 산없이 처리하여 만든 수용성단백물질이다.

(A) 젤라틴은 글루보다 점착성이 적고 더 정제된 것이며 물로써 맑은 응교체를 형성한다. 식품·의약품 및 사진유제의 조제·미생물의 배양·주류의 청징에 사용된다. 또한 종이나 섬유의 사이징·인쇄공업·플라스틱제조(경화젤라틴) 및 젤라틴 제품의 제조에도 사용된다.
젤라틴은 일반적으로 얇고 투명하며 거의 무색무취의 시트상(건조할 때에 사용한 망의 흔적이 남는다)이지만 슬래브·판·시트·플레이크·분상 등으로 시판된다.
젤라틴의 시트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착색되어 있는지 또는 표면가공(예: 유각·금속증착·인쇄 다만, 젤라틴엽서 및 제49류에 열거한 것과 같은 인쇄물은 제외)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상(예: 원반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9602호에 분류되며, 비경화 젤라틴성형품 및 조각품도 제9602호에 분류된다.

(B) 젤라틴유도체에는 특히 탄닌산젤라틴·브롬탄닌산젤라틴이 있다.

(C) 아이징글라스는 특정 물고기 특히 철갑상어의 부레를 기계처리하여 만든다. 이것은 고체상으로 제시되는데, 보통 반투명이고 일반적으로 얇은 시트상이다. 주로 주류 기타 알코올성 음료의 청징제 및 의료품으로 사용된다.

(D) 이 호에 분류되는 동물성 기타 글루는 불순한 젤라틴이며 글루용으로 사용된다. 그들은 보존제·안료 또는 점도조절제와 같은 첨가물을 함유하는 수도 있다.
주요 글루는 다음과 같다.

(1) 골글루·피글루·신경글루·건글루 : 이 글루는 황색 부터 갈색까지이며·강한 냄새가 있고·보통 조상젤라틴 보다 두껍고 경고하며·깨지기 쉬운 시트상이다. 또한 비드상·플레이트상 등도 있다.

(2) 어(魚)글루(아이징글라스 제외) : 이 글루는 어설(魚屑)(피·연골·지느러미 등)에 뜨거운 물을 작용하여 얻으며, 보통 젤라틴질 액상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a) 카세인 글루(제3501호)

(b) 소매용으로 한 글루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제3506호)

(c) 젤라틴을 기제로 하여 만든 복사용페이스트(복사용젤리류)(제3824호)

(d) 경화젤라틴(제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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