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의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주요한 특성을 가지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진 조제품이다.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상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 그러나 일부는 사용시에 가열(예: 용해)하거나 액체(예: 물)를 첨가함으로써 페이스트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고체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콕킹건·주걱·흙손·반죽판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에 의해 사용되어진다.(Ⅰ) 초자용 퍼티·접목용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나 기타의 접착제와 구별된다. 다만, 환자피부의 기공 및 관모양 주위에 사용되는 매스틱도 이 그룹의 물품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름(油)을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건성유·충전제(기름과 반응하는 것 또는 불활성한 것을 포함한다.) 및 경화제를 주성분으로 하며, 대표적인 것은 초자용(硝子用)퍼티이다. (2) 왁스(루팅왁스)를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각종 왁스류에 간혹 접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지·쉘락·고무·수지에스테르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 왁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세틸알코올이나 스테아릴알코올과 같은 물질로 치환된 매스틱도 왁스를 기제로 한 매스틱으로 취급된다. 이 항의 매스틱은 접목용 퍼티 및 통 등의 도장용봉합제를 포함한다. (3) 수지 매스틱 및 시멘트 : 이들 물품은 천연수지(쉘락·담마·로진) 또는 플라스틱 (알키드수지·폴리에스테르수지·쿠마론-인덴수지 등)로 만들어지며, 또는 이들을 상호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기타물질(예: 왁스·오일·역청물질·고무·벽돌분·석회·시멘트 또는 기타광물성 충전제)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 이들 매스틱 중에는 전항까지에서 말한 각종 매스틱 (예: 플라스틱 물질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과 중복되는 것이 있다 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종류의 매스틱 및 시멘트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전자공업에 있어 충전제로서, 유리·금속 또는 도자기용의 봉합제로서 사용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용융시켜 유체상태로 만든 후에 사용된다. (4) 물유리를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사용시에 두 개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두 개 성분 중 하나는 규산나트륨 및 규산칼슘나트륨의 수용액이며 다른 하나는 충전제(예: 석영분·사·석면섬유 등)이다. 이들은 주로 점화플러그·엔진블록·기름통·배기관·라지에타 등의 접합에 사용되며, 또한 어떤 접합부분의 충전 또는 마개용으로 사용된다. (5) 옥시염화아연을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반응억제제와 어떤 경우에는 충전제가 첨가된 산화아연과 염화아연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들은 목재·도자제품 등의 구멍과 틈을 메꾸는데 사용된다. (6) 옥시염화 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염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에 충전제(예: 목분)를 첨가하여 제조된다. 이들은 주로 목제품의 틈을 폐속 또는 접합하는데 사용된다. (7) 황을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황에 불활성 충전제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이들은 고형으로서, 경화·방수·내산성이 요구되는 곳의 폐속에 사용되며 조각으로 된 물품을 접합하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된다. (8) 석고를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섬유상 및 솜뭉치같은 분말로서 약 50%의 석고에 석면섬유·목질셀룰로오스·유리섬유 또는 모래 등과 같은 타물질을 혼합하여 조성된다. 이들은 물의 첨가로 페이스트상으로 되어 나사·피스톤핀·맞춤못·훅 등을 견고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9) 플라스틱물질(예: 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실리콘 및 에폭시드수지)을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각종의 충전제(예: 점토·사 및 기타 규산염·이산화티타늄·금속분)를 높은 비율(80% 까지)로 함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어떤 것은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된다. 일부 매스틱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진득하게 남아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 그 외 매스틱은 용제의 증발·고체화(핫-멜트 매스틱)·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 또는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매스틱은 유리·금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 및 차체제조용 충전제·접합제 또는 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시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0) 산화아연 및 글리세롤을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내산성 도료의 제조 사용되며, 철편을 도자품에 접합하는데 사용되며 관의 연결에도 사용된다. (11)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예를 들어, 티오프라스트에 충전제(흑연·규산염·탄산염 등)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유기용제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도 있다. 이들은 유연한 보호도포층(화학약품 및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이들 매스틱은 또한 색소·가소제·충전제·결합제 또는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수성의 분산으로 조성되어 금속캔을 밀봉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12) 피부에 사용되는 종류의 매스틱 : 이들은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같은 유기용제속에 예를 들어, 소디움 카복시메틸셀루로오스·펙틴·젤라틴 및 폴리이소부틸렌이 용해된 것으로 조성되어 있기도 한다. 이들은 예를 들어 환자의 피부에 기공 및 관 모양 주위에 봉합제로 사용되는데 이는 피부와 폐기물 슬립백사이에 누출방지를 위한 점착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치료특성이나 예방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13) 실링왁스 : 이들 물품은 반드시 수지질의 물질(예: 쉘락·로진)과 광물성 충전제 및 착색물질을 일정비율(보통 높은 비율)로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들은 구멍을 메꾸는데, 유리기구의 방수시링·문서 등의 시링용으로 사용된다. (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정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조제품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넓은 면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매스틱 등과 다르다. 이들은 충전제와 안료(존재하는 경우)의 함유량이 높다는 점에서(이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봉합제와 용제나 분산액의 함유량보다 높다) 페인트·바니시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구별된다. (A) 도장용 충전제 도장용 충전제는 거친 표면을 고르게 하고 필요하면 틈·구멍 또는 다공성 표면을 충전함으로써 도장용표면(예: 실내벽)을 균일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이 굳어진 후 샌드페이퍼로 고르게 한후에 페인트를 칠한다. 이 범위에는 유·고무·글루 등을 기제로 한 충전제를 포함한다. 플라스틱 물질을 기제로 한충전제는 동종의 일부 매스틱과 성분이 유사하므로 역시 차체디자인 공정 등에 사용된다. (B)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는 방수와 외관을 좋게하기 위하여 건물의 외면·내실벽·마루·천장·수영풀장의 벽과 바닥 등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최종적으로 칠한 것처럼 보인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같은 양의 석고와 모래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제조된 분말상의 조제품 (2) 석영 및 시멘트를 기제로 하여 소량의 가소제를 첨가한 분상의 조제품으로 예를 들어, 물을 첨가한 후에 벽 또는 바닥에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3) 광물성 도료 충전제(예: 분쇄한 대리석·석영 또는 석영과 규산염의 혼합물)에 접합제(플라스틱물질 또는 수지)·안료 및 적당한 물 또는 용제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상의 조제품 (4) 예를 들어, 합성고무 또는 아크릴중합체·안료를 혼합한 석면섬유 및 물로 된 액상 조제품. 이들 물품은 페인트 브러시 또는 분무기로 건물 외면에 칠해지며, 페인트보다 두꺼운 층을 형성한다. 상기 물품 중 어떤 것은 사용시 각종 구성성분의 상호 혼합 또는 어떤 구성성분의 첨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물품은 해당 성분이 다음 각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ⅰ)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ⅱ) 동시에 제시되는 것 (ⅲ) 그 성질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그러나 사용시에 경화제를 첨가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화제가 결여되어 있다할지라도 그 조성이나 포장으로 보아 퍼티·매스틱·충전제 또는 표면처리조제품의 조제에 사용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특정 국가에서 "매스틱"으로 알려진 천연수지(제1301호) (b) 제2520호·제2522호 또는 제2523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석회 및 시멘트 (c) 아스팔트제의 매스틱 및 기타 역청질의 매스틱(제2715호) (d) 치과용 시멘트 및 기타 치과용 충전제(제3006호) (e) 브루어 피치 및 기타 제3807호의 물품 (f) 내화시멘트 및 내화 몰타르(제3816호) (g) 주형 또는 주물용코어의 조제점결제(제3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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