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화가용·학생용 또는 간판도장공용조제회구 및 페인트·정색용회구·유희용 회구와 기타 회구류로서(수채회구·구이지 칼라·유성페인트 등) 정상·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이나 포장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브러시·조석판·조색도·찰필·접시 등을 구비한 세트로 판매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액상·고상의 인쇄용잉크(또는 색소)나 인디안잉크·제3215호에 분류되는 물품·크레이용·파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9609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