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A) 비수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알루미늄 기타 금속분말 및 플레이크 등의 안료를 비수성매질(예: 건성유·白精·검우드·황산테레빈유 또는 바니시)에 농축 분산시킨 것으로서,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이며 페인트 또는 에나멜제조에 사용된다. 여기에는 "펄 에센스"라 하기도 하는 다음의 것을 바니시 또는 래커(예: 니트로 셀룰로오스래커) 또는 합성중합체에 농축 분산시킨 것도 포함된다. (a) 천연 진주색 안료(구아닌 및 히포크산틴을 함유하며 특정 어류의 비늘에서 얻어진다) (b) 합성 진주색 안료(예: 산화염화 비스무트 또는 이산화 티타늄으로 도포한 운모) 이들은 모조진주·네일에나멜 또는 기타 페인트 및 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된다. (B) 스탬프용의 박 이 물품(Blocking foils이라고도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얇은 시트로 되어 있다. (1) 금속분(귀금속분을 포함) 또는 안료를 글루·젤라틴 또는 기타 결합제로 응집한 것 (2)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지·플라스틱물질 등의 지지물에 증발·전착 등의 방법으로 부착시킨 것 손 또는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일반적으로 가열) 서적표지나 모자챙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압연 또는 해머링으로 만든 금속박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7108호의 금박·제7410호의 동박·제7607호의 알루미늄박). (C)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염료와 기타의 착색제 이것은 보통 착색제와 타물질(예: 불활성희석제·착색제의 침투와 고착을 촉진시키는 계면활성제)의 혼합물로 된 비피막형성제품이며 때로는 매염제를 첨가할 때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해당한다. (1) 소매용포장의 것(예: 분말이 든 대·액체가 든 병)으로서 염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또는 (2) 명백히 소매용의 형상으로 된 것(예: 구·정제 등) 이 호에서 분류되는 염료는 주로 "가정용염료"(예: 의복·화·가구용)로서 보통 거래된다. 이 호에는 또한 현미경용조제품의 착색용 등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수염료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용·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 및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제3213호) (b) 인쇄용잉크(제3215호) (c) 연극용 그리스페인트 및 기타 분장제(제3304호) (d) 제3305호의 모발 "염색제" (e) 착색크레이용 및 파스텔(제9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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