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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암석광물  > 제2517호 자갈·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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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자갈·왕자갈·쇄석이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밸러스트용에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그대로 또는 분쇄하여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쇄된 돌조각으로 주로 이루어진 건축 및 해체잔해의 분리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과 플린트가 포함된다. 원형의 작은 덩어리의 플린트는 석회, 시멘트 등을 분쇄하여 볼 밀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플린트는 주로 분쇄 후 요업용 또는 연마용으로 사용된다.
기타 싱글은 볼밀(예: 석회석·시멘트 등의 분쇄용) 또는 도로포장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블록상태로 절단된 플린트 또는 볼밀에서 사용하고자 인공적으로 원형으로 제조한 자갈은 제외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제6802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매카담 및 타르 매카담이 해당된다.
매카담은 거칠게 선별한 쇄석·소석·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생긴 설 또는 이들 물질의 상호혼합물로 구성되며, 타르 또는 역청물질 등으로 혼합된 경우는 타르매카담이라 칭한다.
특별히 조제된 물품(예: 광물질의 혼합물을 용융한 것)(예: 경도·미끄럼을 막는 성질·가시성 등을 증가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 처리제에 가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3824호).
또한 이 호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해당하는 암석의 미립·파편과 분말이 포함되며 인공적으로 착색한(예: 쇼윈도 장식용의 것) 암석의 미립과 파편은 제6802호에 분류된다.
다음 물품들은 열처리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1) 자갈·왕자갈 및 쇄석

(2) 싱글과 플린트

(3)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해당되는 암석의 입·파편 및 분말
이 류의 주 제3호에 의거하여 이 류의 이 호에도 분류될 수 있고 다른 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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