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물품들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착 또는 회전식 추출기에 의해 체유용에 적합한 종자 및 과실 및 곡물의 배아로부터 오일 추출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쌀겨로부터 기름을 추출한 후의 잔재물로서 얻어진 탈유한 쌀겨도 포함한다. 특정 오일 케이크와 기타 잔재물(아마의 씨·면실·참깨·코프라 등)은 유효한 동물사료이며, 어떤 것(예: 피마자)은 동물사료에 부적당하여 비료에 사용한다. 기타의 것(예: 쓴맛 아몬드·겨자케이크)은 정유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잔재물은 슬래브(케이크)·조분(粗粉) 또는 펠릿상의 것도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식용에 적합한 텍스처드화하지 않은 탈지분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오일 드레그를 제외한다(제1522호).
[소호해설]
소호 제2306.41호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에 관해서는 제12류의 소호주 제1호와 제1205호의 해설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