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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알콜  > 제2203호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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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3호의 해설

[호해설]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홉의 첨가는 고미와 향미를 주고 품질 보존성을 증대시킨다. 버찌 또는 기타 향미료가 때로는 발효 중에 첨가된다.
당(특히 포도당)·착색제·이산화탄소 또는 기타 물질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
발효방법에 따라 하면 효모를 가지고 저온에서 얻은 하면발효(bottom fermentation) 맥주와 상면효모를 가지고 고온에서 얻은 상면발효(top fermentation) 맥주가 있다.
맥주는 담색 또는 흑색의 것·감미 또는 고미의 것·독하지 않은 것 또는 독한 것도 있다. 이것은 술통·병·밀폐금속통에 포장된 것도 있으며, 에일·스타우트 등으로 시판된다.
또한 이 호에는 농축한 맥주도 분류되는데, 이는 원액 용량의 5분의 1부터 6분의 1까지 범위내가 되도록 알코올 도수를 낮춘(그러나 높은 함량의 맥아엑스분을 가지고 있는) 진공-농축맥주(vacum-condensing beer)를 가지고 조제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맥주로서 때때로 호칭되지만 비알코올성인 어떤 음료(예: 물과 캐러멜화한 설탕으로 제조된 음료)(제2202호)

(b) 맥아로 제조한 맥주로 구성된 비알코올성 맥주로 불리는 음료. 이것의 알코올 용량은 전용량의 0.5% 이하로 감소된 것이다(제2202호).

(c)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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