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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2류 채유용종자인삼  > 제1212호 식용의 기타 식물성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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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2호의 해설

[호해설]

(A) 해초류와 기타 조류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의 기타 조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냉동·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예: 의료용 물품·화장품류·식용·사료용·비료).
이 호에는 해초류 조분(粗粉)과 기타 조류의 조분(粗粉)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한천과 카라기난(제1302호)

(b) 죽은 단세포 조류(제2102호)

(c)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

(d) 제3101호 또는 제3105호의 비료

(B) 사탕무와 사탕수수
이 호에는 사탕무와 사탕수수가 분류된다(이 호에서 규정한 형상의 것에 한함). 이 호에서는 즙을 짜고 난 후에 남은 사탕수수의 섬유질 부분인 버개스는 제외한다(제2303호).

(C) 로우커스트두
로우커스트두(또는 carob)는 지중해 지방 고유의 적은 상록수(cerationia siliqua)의 열매이다. 이들은 많은 씨가 들어 있는 갈색의 꼬투리로 되어 있으며 주로 증류용 물질 또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된다.
로우커스트두는 높은 비율의 당분을 함유하며 때로는 스위트미이트(sweet meat) 로 식용으로 쓰인다.
이 호에는 배유·배아·원형의 씨 및 분말상 배아가 분류되며, 분말상의 외피와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점액이나 디크너(thickener)와 같은 것으로서 제1302호에 분류되는 로우커스트두의 배유분은 제외된다.

(D) 주로 식용에 공하는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하여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이 그룹에는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용에 사용되지만, 이 표에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살구·자두의 핵(주로 아몬드대용물로 사용되는 것)이 포함된다. 이들은 기름추출용으로 사용되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 변종의 볶지않은 치커리 뿌리가 분류된다(신선한것·건조한 것·원형의 것 또는 세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대용물로 사용되는 이 변종의 볶은 치커리뿌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101호). 기타 볶지 않은 치커리뿌리는 제0601호에 분류된다.
또한 설탕절임의 조제에 사용되는 안젤리카(angelica)의 줄기와 설탕에 저장처리에 사용되는 안젤리카(angelica)도 이 호에 해당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금물에 일시 보존된다.
이 호에는 사탕수수(saccharatum 같은)도 분류되는데, 이들은 일차적으로 시럽 또는 당밀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조각에 사용되는 과실의 씨와 핵[예: 대추야자씨(제1404호)] 또는 볶은 과실의 핵[일반적으로 커피 대용물로 분류되는 것(제2101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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