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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 제0701호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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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신선 또는 냉장한 감자가 분류된다(단, 제0714호의 고구마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종자용 감자와 햇감자도 분류된다.

[소호해설]

소호 제0701.10호
소호 제0701.10호에서 "종자용"이라는 표현은 소관 국가기관에서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감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제07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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