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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모든 조란(鳥卵)(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난황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예: 원통형의 "long eggs")·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식용 또는 공업용(예: 유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a) 난황유(제1506호) (b) 조미료.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鳥卵).조제품(제2106호) (c) 레시틴(lecithin)(제2923호) (d)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제3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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