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소호해설]
소호 제0301.11호 및 제0301.19호"관상용의 어류"라 함은 그들의 색이나 모양 때문에 보통 관상용(특히 수족관에서)으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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