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 겸용의 지팡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7호) 나. 장총·장검·연을 박은 지팡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다.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용 산류) 2. 제6603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또는 각종 재료제의 커버·술·가죽끈·산류의 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되, 이러한 물품들이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과 함께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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