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60류 편물
HS
제60류의 주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804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제59류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품. 다만,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파일 직물은 제6001호에 분류된다.

2. 이 류에는 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제의 직물을 포함한다.

3. 이 표의 메리야스 편물 및 그 제품에는 스티치 본딩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가 방직용 섬유의 사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

총설 :

이 호에는 경사나 위사로서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를 계속하여 만들므로서 편조된 편직물이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A) 메리야스 편물(위편직 및 경편직)

(Ⅰ) 위편직은 연속적으로 사를 감아 직물의 동일 가로 방향으로 나가게 하므로서 편환렬을 형성시켜 만든 것으로서 인접한 편환렬을 서로 연결시켜 편목을 형성시킨 것이다. 편목간에는 편지의 어느 방향으로 든지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얽혀 있다. 사가 절단되었을 때는 사다리꼴의 헤진 구멍(ladder)이 생긴다.

(Ⅱ) 경편직은 경사방향으로 수많은 사가 진행하며(즉, 편물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각 사가 만든 편환은 열을 이루고 있는 좌·우의 루프와 교대로 얽혀 루프를 형성한다. 경편직의 루프는 보통 편물의 전폭에 걸쳐서 나타난다. 특정의 경메리야스 편물은 경사가 2열로 나누어져서 편지의 이쪽 저쪽의 반대방향에서 대각선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편물은 ladder가 생기지 않는다. 경메리야스 편물에서 조그마한 조각을 절단하더라도 어느쪽에서든지 사가 쉽게 뽑아지지 아니한다. 견본으로부터 사를 뽑을 수 있을 때에는 외관상 분명하게 나타나느 루프의 열과 직각을 이루는 곳에서 경사방향쪽으로 뽑아진다.
경편직은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스티취본드물품(체인스티치가 방직용 섬유사로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스티취-본드방식은 경편기와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계는 끝이 뾰족하고 openhooked한 바늘(스라이딩 바늘) 및 heald wire로 작동한다. 이러한 바늘로 방직용 섬유의 사를 가진 스티치를 만들게 되며 이로서 방직용 섬유의 웹이나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의 웹으로부터 또는 예를 들면 직물이나 플라스틱 쉬트의 기포로부터 메리야스 편물이 제조된다. 어떤 경우에는 스티치가 파일을 형성하거나 고정시키기도 한다(절단되였는지의 여부 불문). 스티치-본드방식으로 결합된 누빈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5811호)

(2) 경메리야스 기계를 사용, 뜨개질 편물의 루프열을 경으로하여 소정위치에 위사를 고정시켜 짜며 때때로 무늬를 나타낸 편물
상기한(Ⅰ)항 및 (Ⅱ)항의 모든 편물은 단순하게 얽혀있거나 또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진 것도 있다. 어떤 경우의 메리야스 편물을 레이스와 유사한 편목과 같이 공간가공 효과(open-work effect)를 나타낸 것도 있으며 이것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편물은 일반적으로 메이야스로 짜여진(stitch) 특성(특히 딱딱하게 짜여진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레이스와 구별된다.

(B) 뜨개질 편물 : 이것은 한가닥의 연속된 사를 사용하여 뜨개질 바늘을 가지고 손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루프를 통하여 다른 루프를 잡아당기므로서 루프의 열이 만들어지는데 루프의 집합상태에 의하여 평편직물이나 조밀하게 짜여진 장식적인 편직물, 또는 투명한 편목으로(open-work) 의장된 것도 있다. 어떤 투명한 편목으로 편직된 편물중에는 정사각형, 육각형, 또는 기타 장식적인 모양을 형성하는 루프의 체인을 가진 것이 있다.
이 류의 물품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메리야스침 또는 1개의 뜨개질 침을 가지고 손으로 짠다. 또한 이들은 기계에 적합한 특수한 형태의 소형침(자침 또는 스프링계침과 통침>을 사용하여 직선식편직기 또는 환직기로써 편직된다.
이 류의 각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동 편물의 제조에 제11부의 방직용 섬유가 사용되였는지의 여부와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혼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금속드리사의 세사를 사용하여 편직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가 분명히 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된다.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 또는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또는 상이한 색사의 것일 수 있다.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새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방직용섬유의 웹으로 방직용섬유를 인출하여 얻은 스티취본드방식의 직물류(제5602호)

(b) 제5608호의 망과 망지

(c) 편물제의 양탄자류 및 양탄자지(제5705호)

(d) 망직물 및 뜨개질한 레이스(제5804호)

(e)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재단한 직물로서 그이상의 가공을 한 것(예 ; 가장자리를 감친 것)과 직접용도에 사용되도록 제품화 한 것 (예 : 머플러) 및 특정의 형상으로 된 메리야쓰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서 별개의 품목으로 제시되거나 또는 길이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제시된 것.(특히 제61류, 제62류 및 제63류)

[소호해설]
소호 제6005.21호 내지 제6005.44호 및 제6006.21호 내지 제6006.44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염색한 것, 상이한 색사의 것 또는 날염한 것)
제11부 소호 주 라항 내지 아항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염색한 것, 상이한 색사의 것 또는 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상이한 색으로 날염되었거나 같은 색의 다른 명암으로 날염된 사로 구성된 편물은 상이한 색사의 편물로 간주되며 염색한 편물 또는 날염된 편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59류 제61류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