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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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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류의 주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류주 :

1.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토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토우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가연한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라. 합성필라멘트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연신되지 아니한 것

마. 토우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시를 초과하는 것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는 제5503호 또는 제5504호에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기술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가 분류된다. 또한 이 류에는 이 스테이플섬유나 토우로 제조되는 것으로서 사 및 직물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밖에 이 류에는 제11부 주2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 제품도 포함한다.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jets)로 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거나 한다.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mm내지 180mm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
인조필라멘트 또는 스테이플섬유의 웨이스트(노일, 사설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도 이 류에 포함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5601호의 방직용섬유의 플록(길이가 5mm이하의 것에 한한다)

(b) 제2524호의 석면과 제6812호 또는 제6813호의 석면제품 및 기타 제품

(c) 제6815호의 카본섬유 및 카본섬유의 제품

(d) 제7019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의 제품

◀ 제54류 제56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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