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 또는 제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기타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제8302호에서 "카스터"라 함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총설 : 제73류부터 제76류 및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금속의 성분에 따라 분해되고 있으나, 이 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당해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비금속의 부분품은 그 본래의 물품과 함께 분류된다(류주1 참조). 그러나 이 호에서는 스프링(자물쇠등용으로 제작된 것일지라도)·체인·케이블·너트·볼트·스크루우 또는 못이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 및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제15부 주2 및 83류 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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