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기타 곡물의 분 또는 전분으로 만든 조제사료(제2309호)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제1901호에서 가. "분쇄물"이란 제11류의 곡물 분쇄물을 말한다 나. "분과 조분" 이라 함은 (1)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및 (2) 다른 류의 식물성 분·조분과 분말(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 또는 분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을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곡물 또는 기타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분·조분 및 분말(곡분, 분쇄물, 조분, 전분, 과실 또는 채소의 분·조분 및 분말)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분·전분 또는 기타 곡의 제품을 함유치 않아도 베이커리 제품과 비스킷은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 주3과 제1901호에서 보통, 코코아 제품중 코코아의 함량은 데오브로마인과 카페인(theobramine and caffeine)의 함량을 합한 것에 펙터31을 곱하여 계산한다. '코코아'에는 페이스트 또는 고형을 포함한 모든 형상의 코코아를 분류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소시지·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그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은 제외)(제16류) (b)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이상인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품과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이상인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제1806호) (c) 함유량에 관게없이 커피를 함유하는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과 기타 커피 대용물(예 : 볶은 대맥)(제2101호) (d) 카스터드, 데저어트,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로서 곡분, 조분, 전분, 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을 기제로 하지않은 제품(보통 제2106호) (e) 분 또는 전분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히 동물용 사료로 조제한 것(예 : 개용 비스킷)(제2309호) (f) 제30류에 분류되는 의약품과 기타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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