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총설 : 이 절에서는 점토의 함유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제6901호에서 도자제품은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조토(硅藻土)(예 : kieselguhr, tripolite 또는 diatomite)(대개는 제2512호에 해당하는 것)또는 특정의 식물성생산품(예 : rice boll ash)의 탄화에 의하여 만들어진 실리카를 성형후 소성하여 제조된다. 이들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결합제(점토 또는 마그네시아와 같은 것)로 혼합되어 있으며 때로는 타물질(예 : 석면, 인모, 톱밥, 석탄회)이 혼합된 경우도 있다. 이들 물품은 보통 대단히 가볍다. 그리고 다공질 구조로 만들어져 건축용이나 가스관 및 연기관 등의 피복용에 사용되는 우수한 단열재료가 된다. 이들 제품의 어떠한 것은 또한 노(爐)·공업용 용광로·증기관 또는 기타 공업용 플랜트 및 내열성은 물론 재료의 경량성·저열전도도(度)가 필요한 기타의 용도에 사용된다. 기타의 것은 1000℃이하의 작업온도용열절연재로 사용된다. (B) 내화제품(제6902호 및 제6903호)즉, 야금, 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 1, 500℃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된 제품들이다. 내화제품은 그들이 쓰이는 특수 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딘다든가, 내열성 또는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든가, 열팽창계수가 낮다든가, 다공질 또는 조직이 치밀하다든가, 타물질과 접촉되어 있을때 부식되지 아니한다든가, 사용할때 기계적 강도와 내마모성이 있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6902호 또는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6903호에는 소결된 알루미나제의 도가니가 포함되나 같은 원료로 만든 섬유기계용의 스레드가이드장치는 명백히 비내화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6909호에 분류된다. 내화제품의 주요형태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보오크사이트·뮬라이트 꼬는 강옥(간혹 점토와 혼합한다)·감정석(藍晶石)·점토와 혼합한 규선석(珪線石)·홍주석(규산알류미늄)·소결된 알루미나를 기재로 하여 제조된 고(高)알루미나성 내화제품. (2) 규산알루미늄내화제품(예 : 약간의 샤모트 또는 그로그를 혼합한 내화점토를 기재로 제조된 것) (3) 규산질 및 반규산질 내화제품(사(砂), 분쇄된 석영, 화연석 등을 기재로 하고 점토 또는 석회를 결합제로 하여 제조한 것). (4) 마그네사이트(지오버타이트)·해수(海水)마그네시아 또는 백운석을 기재로 하여 제조한 마그네사이트 내화제품, 크롬철광 또는 산화크롬을 기재로 제조한 내화물 : 크롬마그네사이트내화물 (5) 탄화규소를 기재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6) 일반적으로 점토로서 응결시킨 산화질코늄 또는 규산질질코늄의 내화제품, 산화베릴륨.산화토륨, 산화세륨 등을 기재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7)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재로 하고 핏취, 타아르, 점토로서 응결시킨 내화제품(전기용에 사용하는 일종의 흑연 또는 기타 탄소의 제품은 제8545호에 분류된다). (8) 기타 재료로 한 내화제품(예 ; 질화규소, 질화붕소, 알루미늄 티탄산염 및 관련 화합물) 내화재료는 주로 용광로·코크스노(爐)·석유분류장치·유리·도자 및 기타 공업용 노의 건설과 화학·유리·시멘트·알루미늄 및 기타 야금공업 등에 사용되는 단지·도가니 및 기타 장치의 제조에 사용된다. 그러나 내화 또는 반내화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도 상기에 기술된 공업용의 고온에 견딜 수 없는 제품은 제6902호 및 제6903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품은 제2절의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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