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10호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석필 또는 쵸크를 가지고 필기 또는 도서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설계제작된 석반과 보드를 분류한다(예 : 학생용의 석반·흑판과 어떤 종류의 게시판). 이러한 물품은 틀의 유무를 불문하고, 슬레이트(응결된 슬레이트를 포함한다)로 제작되었거나, 분말상 슬레이트의 조제품이나 플라스틱 쉬팅 또는 그 위에 필기하기에 적합한 기타의 재료를 일면 또는 양면에 도포한 각종 재료(목재·판지·방직용 섬유재료·석면시멘트 등)로 만들어진다. 보드 또는 석반에는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마아크(선·정사각형·품목란 등)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으며 계산기구가 결합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사용되지 않는 필기나 제도용 석반은 제외한다(제2514호 또는 제6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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