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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1류 시계  > 제9103호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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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3호의 해설

제9103호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9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휴대용 시계의 무부먼트가 갖추어져 있고 본래 시각을 표시하도록 만들어진 시계(자명종시계는 포함하나 제9104호의 시계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이 호에 있어서의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라 함은 이 류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밸런스휘일 및 헤어스프링, 수정진동자 또는 기타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는 장치로 표시부를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께가 12㎜이하이고, 폭, 길이 또는 직경이 50㎜이하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용시계 및 이와 유사한 시계 : 이러한 시계는 무브먼트 형이나 두께에 관계없이 제9104호에 분류된다.

(b) 이 호 해설의 서두에서 게기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계(자명종 시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진자시계·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며 두께가 12㎜를 초과하거나 폭,길이 또는 직경이 50㎜이상인 시계 및 조정기구없이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예: 동기(同期)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 이러한 시계는 제9105호에 해당된다.
자명종시계는 특정한 지침에 의하여 미리 정한 시각에 타종하는 기구(보통 시계는 케이스가 종의 역할을 한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타종기구가 음악적인 기구로 대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의 시계(자명종 시계를 포함한다)로서 각(脚)·스탠드 등에 부착된 것

(ⅱ) 케이스를 갖춘 여행용 시계

(ⅲ) 캘린더시계

(ⅳ) 8일권 시계

(ⅴ) 시간을 타종하는 시계

(ⅵ) 형광문자판 및 지침을 갖춘 시계

이 호에서는 분리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무브먼트(제9108호 또는 제9110호)·시계케이스(제9112호)와 무브먼트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 또는 제9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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