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06호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호해설] (Ⅰ)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영화용촬영기 이외의 각종 사진기가 분류된다. 전무가용 혹은 아마추어용을 불문하며 또한 광학용품(대물렌즈·파인더등)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진기는 사진기의 광학 시스템로부터 화상 또는 빛에 화학약품이 처리된 필름(예 : 은 할로겐 화합물)·판 또는 종이를 노출시켜 필름·판 또는 종이에 화학적 변화를 야기시킨다. 가시적인 화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다. 사진기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러나 보통 형의 것은 원칙적으로 명암상자, 렌즈, 셔터, 조리개, 건판 또는 필름의 홀더어 및 파인더로 구성된다. 이러한 각부의 본질적 특징, 다양성에 의하여 사진기의 형태가 구별지워진다. 이러한 것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A) 박스사진기(Box camera) : 가장 간단한 구조의 것이다. (B) 폴딩(folding) 또는 콜렙시블(collapsible)사진기 : 스튜디오용 또는 아마튜어용으로 사용된다. (C) 반사사진기 : 이들 사진기의 대부분은 대물렌즈에 의해 받은 상을 거울로부터 특수프리즘을 통해 파인더에 반사된다(싱글렌즈 레플렉스). 이러한 형태의 다른 기기는 보조 대물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상이 카메라 상부의 스크린에 반사된다(트윈렌즈 레플렉스). (D) 포켓사진기 : 일반적으로 필름카셋트를 사용하나 어떤 것은 디스크를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사진기는 자동초점 조절기와 필름 감기용 모토 드라이브·일체형의 플래쉬·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조정되는 액정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 그룹의 카메라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스테레오 사진기 : 두개의 동일한 렌즈와 하나의 셔텨를 갖춘 것으로 동시에 2개의 영상을 노출시켜준다. (2) 파노라마식사진기 : 넓은 풍경이나 또는 사람들의 긴 행렬을 촬영하는데 사용된다. 이 사진기는 수직축에 연해서 일정속도로 회전되며, 수직의 세극이 건판 또는 필름 위를 이동함으로써 노출이 된다. (3) 기록사진기 : 일반적으로 셔터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필름은 렌즈의 뒤에서 연속적으로 이동된다. 보통 다른 기기(예 : 음극선 오실로스코우프)와 결합되어 사용되며, 일시적이고 초고속적인 현상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4) 즉석인화사진기(휴대형 또는 캐비넷형) : 현상가공이 노출후 자동적으로 수행되어 단시간에 사진이 완성되는 것. 코인, 토큰 또는 자기카드로 작동되는 캐비넷 형의 즉석인화사진기는 제8476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 (5) 광각렌즈를 갖춘 사진기 : 매우 넓은 시야를 촬영하는 것이다. 지평의 전경을 찰영하는데는 특수렌즈가 사용된다. 극광각사진기는셔터로 동시에 노출하는 동안에 렌즈를 회전시킨다. (6) 일회용사진기 : “단일용” 또는 “일회용” 사진기로 알려져 있으며 필름이 사전에 장전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 후 재장전하지 않는다. (7) 뷰사진기 : 고정된 받침대 위에서 회전하는 전면판넬과 후면판넬에 부착된 유연성 있는 주름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판넬은 보드에 탑재된 렌즈를 갖고 있으며 후면판넬은 필름홀더를 포함하고 있다. 주름상자는 렌즈보드를 필름홀더에 연결하여 이들을 서로간의 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8) 기밀 및 방수용의 케이스를 갖춘 사진기 : 수중사진용의 것. (9) 자동셔터를 갖춘 사진기(예: 전자적으로 조작되는 셔터를 갖춘 것) : 셔터가 시계의 무브먼트로 조절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일련의 사진이 찍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형에는 상대방이 모르게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기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진기에는 셔터 작동기구의 회로에 놓이는 광전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소형시계의 형으로 되어있다. (10) 공중측량용 사진기 :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사진촬영을 하여 지상의 일부를 중복하여 촬영하도록 만들어졌다. 어떤 공중측량용 사진기는 수직 및 경사된 지상사진을 찍기 위한 복수렌즈를 갖추고 있다. 이 그룹에는 공중사진측량용 사진기를 포함한다. (11) 지상사진측량용사진기 : 2개의 사진기가 삼각대에 상호연결되어 부착되었으며 동시에 사진을 찍게 되어있다. 이 사진기는 주로 고고학 조사, 기념비의 유지 또는 도로사고에 사용된다. (12) 법정용비교사진기 : 2개의 물건을 동시에 촬영하여 그 영상을 비교하는 것. 이 사진기는 지문의 대조·위조품의 감정등에 사용된다. (13) 의료용사진기 : 위속에 사진기를 삽입시켜 검사하고 진단하는데에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 카메라는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제8525호) (14) 현미경사진용 카메라. (15) 문서사진용사진기 : 편지·영수증·수표·어음·주문서의 문서류를 복사하며,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쉬 또는 기타 마이크로포옴 또는 감광지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16)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식을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감광성필름 위에 ‘인쇄회로기판’의 잠상(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됨)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포토플로터. 키보드, 스크린(음극선관), 래스터 영상 처리기, 이미지 복제기로 구성되어 있음. (17) 사진방법에 의한 인쇄제판용의 사진기 : 이러한 기기는 상당히 대형인 것이 있을수도 있고 상술한 사진용 사진기의 형태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수직형 사진기·수평형사진기·삼원색 사진기 등 (ⅱ) 손 또는 기계로 조절하여 활판을 촬영하는 사진기 (ⅲ) 도해(사진·투명화등)속의 원색을 선택하는 기기 : 본질적으로 한개의 광학장치와 한개의 전자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사되어 수정된 원판의 것을 사진방법에 의하여 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인쇄제판 제조에 사용된다. (ⅳ)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식을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감광성필름 위에 잠상(예 : 동일한 톤의 디지털 아트웍을 재생할 수 있는 컬러 트랜스페어런시)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포토플로터. 이미지를 복제하려면 먼저 원색(파랑, 빨강, 노랑)을 골라낸 후 각각의 색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래스터 영상 처리기를 사용하여 래스터 데이터로 변환시킴. 래스터 영상 처리기는 포토플로터에 결합되어 있기도 함. (Ⅱ)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이 그룹에는 사진현상소 또는 그라비야 사진작업에서 직업사진가 또는 아마튜어사진가들이 사용하는 사진용의 섬광기구와 섬광전구를 포함한다. 이 장치는 매우 단시간(flash)에 매우 밝은 빛을 내며 제9405호의 사진조명기구와는 구별된다. 사진용 섬광조명은 전기 또는 기계점화식 장치 또는 방전램프에 의하여 발생된다(제8539호 해설 참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별도로 분리된 섬광전구 이 경우에 섬광은 전류에 의하여 유발되는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발생된다.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활성물질과 점화기구(필라멘트 또는 전극)가 봉입된 전구로 되어 있다. 섬광전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은 다음과 같다. (ⅰ) 알미늄, 지르코늄, 알미늄-마그네시움합금 또는 알미늄-지르코늄합금의 선 또는 세단(細斷)된 대를 내장한 산소를 봉입한 전구 (ⅱ) 산화제와 혼합된 1종류 또는 그 이상의 금속분(예 : 지르코늄)으로 구성된 구상의 페이스트를 전극에 연결시킨 전구. (2) flashcubes 이것은 4개의 섬광전구 및 4개의 반사경을 가진 cube형의 기구이다. cube내의 각 전구는 전기적 방법 또는 폭발성물질의 충격에 의한 기계적 방법으로 차례로 점화된다. (3) Battery flashlamp 이것은 전지 또는 전기식점화의 섬광전구 또는 섬광 cube를 갖추고 있으며 통상 사진기의 셔터와 연동하여 작동된다. 방전램프가 사용되는 기구는 상기한 기구보다 일층 복잡하다. 이 기구는 단일한 유니트로서 조립되어 있건 또는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건간에 보통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A) 주 기구로서 전지 또는 축전지로 작동되는 전기신호발생기 : 이것은 콘덴서(축전기)의 축전 및 방전의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것으로서, 보통 사진기의 셔터에 결합된 싱크로나이저어(synchroniser)에 의하여 조절된다. 어떤 형의 것에는 섬광의 강도 및 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B) 대와 반사경을 갖춘 방전램프. (C) 조절용 램프. (D) 예비의 섬광전구를 접속시키기 위한 소켓. 전기신호발생기로 섬광전구의 대 및 반사경이 없는 방전기구외에 섬광방출장치 및 경우에 따라 섬광의 강도와 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조장치로 구성된 것은 완성기구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기기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진기보디·주름통·3각대 보올식 또는 소켓식 마운팅 헤드(mounting heads)·셔터 및 조리개·Shutter(delayed action포함) releases·건판 또는 필름용의 매거진·렌즈후드·법정 사진촬영용 사진기에 부착된 특수 스탠드 또는 받침대(이러한 것들은 종종 방전램프와 사진기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트 마스트(calibrated mast)를 포함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사진으로 영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장치를 갖는 기기로서 본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 예를 들면 망원경·현미경·분광사진기·스트로보스코우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분리하여 제시된 사진기는 망원경·현미경·분광사진기·사진식경위의·스트로보스코우프등의 기기에 부분품으로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망판스크린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용스크린(경우에 따라서 제3705호·제9001호·제9002호 등). (b) 사진식 복사 또는 열식복사기기(제8443호) (c) 디지털 카메라(제8525호) (d) 디지털 카메라 백(back)(제8529호) (e) 전기식섬광방전램프(제8539호) (f) 제9008호의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 (g) 전자식 회절기기(제9012호). (h) 사진용거리측정기(제9015호)·노출계(제9027호)(사진기에 장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ij) X-선회절용 사진기(결정분석용X-선 장치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 및 방사선 사진장치(제9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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