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81호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속에 사용되는 전(栓)(tap)·콕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 게이트·디스크·보울·플러그·니이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이·휘일·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우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더어머스타트소자 또는 압력켑슈울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이와 같은 기구 또는 장치를 갖춘 전(栓)·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된다. 예컨대 이러한 것은 더어머스타트소자(더블리이프·켑슈울·구(球) 등)를 갖춘 밸브에 적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모세관식의 더어머스타트소자를 접속시킨 밸브 등도 포함된다. 전·밸브 등과 더어머스타트·매노우스타트(manostat)·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게기된 측정용·검정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호에 게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제9026호(예 : 배출콕크를 갖춘 액체형압력계) 또는 제9032호에 분류된다. 원격제어장치의 경우에는 전·밸브 등만이 이 호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전·밸브 등은 비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재료제이지만 기타의 재료제(비경화가황고무제.도자제 또는 유리제를 제외한다)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전·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예 : 가열 또는 냉각을 위한 이중벽·연결용의 짧은 관·샤우어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작은 음료분수구(bowls)·선종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전·콕크·밸브 등은 특정의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으로 전문화된 것일지라도 이호에 포함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성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 또는 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재8412호)·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제8414호)·착유기용의 맥동기(제8434호) 및 비자동식의 그리이스용 니플(제8487호)등이 있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슈울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실린더. 내압용기 또는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 혹은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 혹은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 기타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 또는 감압조정기로 불리운다)도 포함된다. 압력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감압밸브는 그 결합물품이 전·밸브 등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호 또는 제9026호에 해당된다.(이 해설의 제4항 참조). (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3) 역지(逆止)밸브(예 : 스윙형역지밸브(2) 안전밸브(경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4) 안전밸브(경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파열원판(플라스틱제 또는 금속제의 엷은 원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대신에 안전장치로서 사용된다. 이 원판은 파이프장치나 또는 압력용기에 특수한 지지구로 부착되어서 특정한 압력으로 될 때에 파열된다. 이러한 원판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제3926호, 제7115호, 제7326호, 제7419호, 제7508호, 제7616호 등). (5) 분기밸브(예 : 삼방(三方)밸브 및 "크리스마스트리"밸브). (6) 액면계용의 제어밸브·취출(吹出)밸브 및 차단밸브. (7) 라이에이터의 배수용전(栓). (8) 이너튜우브 밸브. (9) 플로우트식 제어밸브(float controlled valve). (10) 증기트랩(trap) : 증기배관으로부터 응축수를 포집(捕集)하여 자동적으로 배수하는 것이다(예 : 플루우트의 작용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플러그 또는 스톱퍼가 트랩(더어머스 타트 제어식의 증기트랩)의 내부에 장착된 더어머스테이틱소자(더블리이프식의 것 또는 캡슈울식의 것)에 의하여 작동되는 증기트랩도 포함된다. (11) 소화전(스탠드파이프)·소화콕크·소화호오스용의 노즐(nozzle)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분무를 발생시키도록 콕크 또는 밸브를 부착시킨 것. 소화설비용의 기계식살수(撒水)헤드·기계식의 정원용살수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된다(제8424호). (12) 혼합실 및 둘 이상의 입구를 갖춘 혼합용의 전(栓) 또는 밸브 : 이 호에는 조절가능한 강력식의 더어머스타트소자를 갖춘 온도제어식의 혼합용밸브도 포함된다. 이 경우 더어머스타트소자는 상이한 온도의 유체가 혼합물로 유입하는 것을 조정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를 작용시킨다. (13) 플러그를 갖춘 배설구(다만 손으로 삽입하는 플러그를 갖춘 간단한 배설구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14) 선박용의 선저(船底)곡크 기타의 수중밸브·수중콕크 등. (15) 기선 등의 축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후렉시블관 또는 신축이 가능한 관(flexible or telescopic tubes)을 갖춘 윤활유용의 전(栓). (16) 소오다수병용의 밸브. (17) 압력스프레이캔뚜껑 : 액상 또는 기체상의 살충제·살균제 등을 압력하에서 캔에 충전되도록 하는데 사용되며, 이것은 분출구멍을 개폐하는 침을 변위시키는 프레스버튼이 붙은 금속 head로 구성된다. (18) 통(casks.barrels)등의 전(bung hole)에 부착되는 전 또는 콕크. (19) 액면이 병의 상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혀지도록 설계된 자동충전기용의 전. (20) 기체작동방식의 맥주공급장치 : 술집(bar)의 카운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맥주통으로 배관된 이산화탄소의 압력에 의하여 맥주를 공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동식콕크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해설 참조)에 의하여 이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전(栓)·콕크·밸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것(제4016호)·도자제의 것(제6903호 또는 제6909호) 또는 유리제의 것(제7017호 및 제7020호). (b) 수채·변소·목용탕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사용되는 폐수용의 U자형밴드와 수세식 변기물통(부착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들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예 : 제3922호·제6910호·제7324호). (c) 증기기관용의 원심조속기(遠心調速機)(제8412호). (d) 증기에 의하는 인젝터펌프 및 이젝터펌프(injector and ejector pump)(제8413호). (e) 공기식분무기(제8424호). (f) 뉴우머틱식의 그리이스건(grease gun)(제8467호). (g) 가스용접용의 취관(吹管)(제8468호). (h) 아이스크림·주류·우유등을 분배하기 위한 계량장치를 갖춘 전(栓)(제84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