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50호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를 포함한다(전기식의 여부 및 중량 여하를 불문한다). 이들은 보통 린넨과 완제품 옷을 세탁하기 위하여 가정, 상업용 세탁소,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이들은 보통 액체가 세탁물을 통과하여 순환하도록 패들(paddles) 또는 회전실린더가 갖추어져 있으며, 때로는 액체에 고주파 진동을 주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는 또한 세탁 기능과 건조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그러나 드라이클리닝기는 제8451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제8450.11호 이 소호에는 프로그램을 한번 선정해 놓고 사용자의 개입없이 세탁·행굼·회전탈수를 해주는 세탁기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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