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44호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호해설] 이 호에는 인조섬유의 제조용 기계를 분류하며 섬유의 절단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인조섬유의 방사기 : 외가닥이나 또는 여러 가닥의 필라멘트의 형으로 방출된다. 이러한 기계는 실제에 있어 동일한 유니트를 분리하여 긴열로 나란히 배열시키도록 되어 있다. 각 유니트는 주로 방사구 또는 방사노즐에 공급하기 위한 정량의 펌프 및 여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가닥 또는 그 이상의 필라멘트는 노즐에서 나온 후에 채용되는 공정여하에 따라 화학응고제의 용조(예 : 비스코스법)·수분사장치를 갖춘 기밀실(예 : 동암모늄법)·고온의 공기류(예 : 셀루로우스 아세테이트법)또는 냉각실의 어느 하나를 통과하게 된다. 외가닥의 필라멘트나 복합필라멘트사 또는 절단하여 스테이플파이버로 만들기 위한 토우의 어느 것을 생산할 것인가에 따라 노즐에는 1개 또는 대단히 많은 구멍(때로는 수천)이 뚫려 있다. 기계의 경우에는 노즐로부터 방출된 섬유가 특수한 장치에 의하여 모아지며 가볍게 꼬아져서 섬유로 형성되는 것도 있다. 또 다른 기계의 경우에는 각 방사기로부터 나온 섬유가 때때로 무수한 섬유로 된 두꺼운 로우프상(토우)으로 조합되어 절단된 다음에 스테이플파이버로 되는 것도 있다. (2) 연신기 : 필라멘트의 원길이를 3배 또는 4배가 되도록 뽑아내는 기계로서 필라멘트의 미분자가 필라멘트 쪽으로 모이게 하여 이의 장력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공정이다. (3) 합성섬유사의 텍스춰용 기계 : 대개의 텍스춰 공정(전통적인 불연속 방법 : 헛꼬임·에지크림핑·기어크림핑·열풍 또는 증기분사·Knit-deknit)은 크림프사·신축성의 "foam"사 등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4) 스테이플파이버 절단기 : 토우를 짧게 절단하는 기계이다. (5) "토우-투-톱"기계 : 이 기계는 토우를 스테이플파이버의 길이로 절단하지만 가지런히 있는 섬유열의 평행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계는 카아딩이나 코우밍의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방적이 가능한 톱을 생산하는 것이나 상기(4) 의 절단기의 경우와 같이 스테이플파이버를 흩어지는 괴상으로 만들지는 아니한다. 이 기계는 때때로 방적기와 결합되어 있으며 "토우·투·얀"기로 불리워지기도 한다(제8445호의 해설참조). (6) 인열기 : 필라멘트 토우를 인열하는 기계이다. 약간의 필라멘트는 연결된채로 남아 있는 경우는 있으나 토우로부터 얻어진 실이 스테이플파이버사의 특성을 가질수 있도록 대부분(전부는 아니다)의 섬유는 어떤 간격으로 인열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직물용인조섬유의 방사에 공하기 위한 원료준비기계(일반적으로 제8419호 또는 제8477호). (b) 제8445호의 드로우(Draw)박스 및 길(Gill)박스. (c) 유리 섬유의 장단섬유 및 사의 방사기(제8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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