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02호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호해설] (A) 증기발생보일러 이 그룹에는 수증기 또는 기타의 증기(예 : 수은증기)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원동기(예 : 증기터빈) 혹은 기타의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기계(예 : 증기해머와 펌프)를 구동하거나 또는 가열용·조리용·소독용 등의 기계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해당되며, 중앙난방용의 증기발생보일러도 포함된다. 어떤 특정한 기계·장치 또는 차량의 전용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 명백한 보일러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제시된 것(예 : 기관차용보일러)은 이 호에 분류된다. 증기발생보일러는 고체연료·액체연료 또는 기체연료에 의하여 가열되거나 전기로 가열될 수 있다. 연료연소보일러(fuel-buring boiler)의 경우 열효율을 향상하거나 또는 증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하여 구조가 상이한 각종 보일러가 생산되게 되었으며, 그 주된 형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연관(煙管)보일러(예 : 기관차용보일러) : 보일러의 동체내에는 연소가스가 통과되는 연관이 가로질러져 있다. (2) 수관보일러 : 이 형의 보일러는 수관군(水管群)이 연소가스로 둘러 쌓여져 있고, 어떤 것은 그 내벽이 수관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3) 혼성보일러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의 (1) 형 (연관형)과 (2) 형 (수관형)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어떤 보일러에 있어서 관의 시스템은 한개 이상의 원통형 동체에 콜렉터(collector)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원통형 동체는 보일러수를 저장해 주거나 또는 보일러수와 증기를 분리시켜준다. 기타의 보일러중 강제순환 보일러로 알려진 것은 흔히 증발드럼이 없고 보일러의 순환은 펌프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다. 보일러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소형보일러는 보통 여러가지 구성부품을 하나의 외판(she11)속에 수용하거나 동상(同床)에 장착시켜 조립한 상태로 제시되며, 대형보일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외판 또는 벽돌구조물속에 다수의 개별부품을 취급현장에서 조립작업을 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B) 과열수보일러 과열수보일러는 보일러수를 매우 높은 압력으로 공급하여 그 정상적인 기화온도를 훨씬 초과하는 온도(보통 180 ℃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 가열할 수 있도록 된 보일러를 말한다. 이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볼때 위의 (A)에 기재한 보일러와 매우 유사하다. 그 작동에 필요한 압력은, 예를들면, 증발드럼에 증기를 축적함으로써 얻어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활성가스(일반적으로 질소)의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보일러의 내부에서 생성된 과열수는 언제나 가압하에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보일러에서 나와서 그 보일러에로 되돌아 가면서 밀폐관로를 순환한다. 과열수보일러는 공장설비(예를 들면, 자동차의 차체의 페인트건조용터널노(爐))또는 군집한 빌딩이나 지역난방시설의 대집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거리의 지점에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열은 과열수(일차유체(一次流體))가 이러한 지역의 시설을 가열하는 이차유체에 그 열량을 전달하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통하여 공급된다. ㅇ ㅇㅇ 이 호의 보일러는 그 출력 또는 효율을 증대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때로는 광범한 부속기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부속기기에는 제8404호에 해당하는 이코노마이저(절약기)·공기예열기(豫熱器)·과열기·과열저감기·수증기(受蒸器)·증기비축기·수우트제거기·가스회수기·수관식로벽(水管式爐壁) 기타의 기기와 제8421호의 급수용청정기.탈기기(de-aerator·탈가스기(de-gasifier) 및 연수기(軟水器)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속기기는 보일러와 함께 제시되어 전체가 보일러로서 이미 일체구조로 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보일러에 분류되고,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특게된 호에 분류된다. 또한 보일러와 함께 제시된 화격자(火格子)가 전체로서 보일러와 일체구조가 되도록 설계제작되었을 경우에는 보일러와 함께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미 보일러와 결합되어 있는 화격자와 벽돌 구조물에 의하여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설계제작된 화격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 호에서는 단순히 물을 정상의 기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하도록 설계된 보일러와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는 저압의 증기발생이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외된다(제8403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부분품, 예를 들면, 보일러의 동체와 베이스.보일러의 내장물(관의 조립체로 구성된 것)·수관용캡·헤더(headers)·보일러드럼·증기도움·비기계식화실·검사용카버 및 가용전(可溶栓)이 포함된다. 구부림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튜브나 관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될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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