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6류 알루미늄  > 제7612호 용기(300ℓ 이하)
HS
제7612호의 해설

제7612호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제7310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알루미늄제의 통과 드럼은 주로 우유, 맥주, 술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며, 알루미늄캔과 상자는 식료품 포장에 흔히 사용된다. 이 호에는 역시 경고한 튜브형의 용기(예 : 환약 또는 정제와 같은 의약품용)와 페인트용 튜브와 크림용 용기, 치약용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비스키트용 통, 다관, 설탕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부엌용의 용기와 통(제7615호)

(c) 담배케이스, 분통, 공구용 상자 및 유사한 개인용 또는 직업용에 사용하는 용기(제7616호)

(d) 제8304호의 물품

(e) 장식용 상자(제8306호)

(f) 일종이상의 윤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장비된 용기(제8609호)

(g) 제9617호에 해당되는 진공플라스크 및 상자가 붙은 완전한 기타의 진공용기

◀ 제7611호 제761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