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12호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제7310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알루미늄제의 통과 드럼은 주로 우유, 맥주, 술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며, 알루미늄캔과 상자는 식료품 포장에 흔히 사용된다. 이 호에는 역시 경고한 튜브형의 용기(예 : 환약 또는 정제와 같은 의약품용)와 페인트용 튜브와 크림용 용기, 치약용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비스키트용 통, 다관, 설탕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부엌용의 용기와 통(제7615호) (c) 담배케이스, 분통, 공구용 상자 및 유사한 개인용 또는 직업용에 사용하는 용기(제7616호) (d) 제8304호의 물품 (e) 장식용 상자(제8306호) (f) 일종이상의 윤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장비된 용기(제8609호) (g) 제9617호에 해당되는 진공플라스크 및 상자가 붙은 완전한 기타의 진공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