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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1호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9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알루미늄은 경량성 및 내식성 때문에 철강제의 것 대신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화학공업, 양조업, 낙농업, 치즈업 등에 사용되는 저장조, 통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일종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장비된 용기(제8609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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