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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3호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호해설] 이 호에는 제15부 주8 (b)에 규정한 알루미늄분과 플레이크가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동의 분에 상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7406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는 발광탄의 열발생원(예 : 테르밋법에서)으로 사용하거나 부식으로부터 타의 금속을 보호하기 위하여(예 : 카로라이징(calorising), 금속접합), 로켓트 추진체 및 특수시멘트 제조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착색제, 페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조제된 분 또는 플레이크(타착색재와 혼합하여 제조된 것,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suspension, dispersion 또는 paste로 조제된 것(제32류) (b) 알루미늄 펠리트(제7601호) (c) 알루미늄박에서 절단한 스팽글(제8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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