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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4호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호해설] 기타 봉은 이 류 주1(m)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봉은 보통 블룸, 빌레트, 퍼들바아 또는 파일링을 열간압연 또는 단조하여 만든다. 이들은 또한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로 제조하는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의 압연단조 또는 인발제품과 구별된다. (1) 퍼들바아(제7206호), 블룸, 빌레트, 라운드, 슬랩 및 쉬이트바(제7207호)보다 더 정교하고 완성된 외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 횡단면은 균일하며,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것인 경우에는 예리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2) 그들은 제7208호 또는 제7211호의 제품보다 폭에 비해서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다. 이 호의 봉은 주로 일직선 길이 상태 또는 구부려 접은 다발상태로 인도된다. 이 호의 제품은 다음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친 것일 수도 있다. (1) 금속의 열처리과정에서 형성된 산화스케일과 크러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디스케일링·피클링·스크래핑 및 기타 공정 (2) 오직 녹과 기타 산화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운송중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며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친 도포처리, 예를 들면 : 광명단, 아연분말, 산화아연, 크롬산아연, 산화철(鐵鉛丹, 보석공용의 철단)과 같은 활성방창안료를 함유하는 페인트 및 오일·그리스·왁스·파라핀 왁스·흑연·타르 또는 역청을 기제로 한 비(非)안료성 도포제로 거칠게 도포한 것. (3) 시험목적으로 금속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요철형(예 : 치형, 글루우브형, 프랜지형)으로 압연되는 봉으로서, 그들의 횡단면 형상이 류 주1(m)에서 규정한 기하학적 형상중의 하나와 일치되는 것에 한하며, 이러한 요철형은 단지 콘크리트와의 접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2) 압연후 개별적으로 꼬아서 만든 봉으로, 예를 들면, 두개 이상의 수직 플랜지를 갖게 압연한 봉을 꼬아서 나선형상을 만든 것(강"twist"). (3) 운송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봉.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둘 이상의 압연된 봉을 함께 꼬아서 만든 제품(제7308호). (b) 봉에서 절단해낸 조각으로 길이가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제7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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