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09호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플라스터 또는 플라스터 재료(착색의 여부는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 예 스튜코우(플라스터를 글루우용액과 혼합하여 주조한 것으로서 표면이 간혹 대리석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 파이버러스 플라스터(마등의 단으로 보강된 플라스터로서 일반적으로 젤라틴 또는 글루우의 용액이 혼합되는 것), 명반 플라스터(Knee"s cement 또는 English cement로 호칭되기도 한다)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그 주성분이 플라스터인 것(방직용 섬유, 목재, 섬유, 톱밥, 사, 석탄, 슬랙, 인산염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들에는 염색한 것, 바니쉬 칠한 것, 왁스칠 한 것, 락카칠 한 것, 청동색으로 만든 것, 금색 또는 은색으로 만든 것(방법은 불문한다), 때로는 아스팔트로 도포(塗布)한 것 및 보강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공장건설에 사용되는 판넬·보드·쉬트 또는 타일(때로 판지로 입힌 것도 포함)도 포함된다. 그리고 단조물, 조상, 소상, 원화장식품, 주, 접시, 꽃병, 장식물, 공업용 주형 등의 주조제품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플라스터가 도포(塗布)된 골절용의 붕대로서 소매용인 것(제3005호)과 플라스터제 골절용 부목(제9021호) (b) 제6806호 또는 제6808호의 플라스터로 응결한 판넬 등 (c) 제9023호의 해부학 모형, 결정모형, 기하학 모형, 모형지도 및 주로 전시용으로 제작된 기타의 모형 (d) 마네킹 인형등(제9618호) (e) 원형 조각 및 조상(제97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