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05호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올이 총총히 되었거나 또는 펠트된 것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상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직물이 기름·왁스·고무 또는 기타의 재료로 침투 또는 피복된 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포함하나 엮은 끈 또는 대를 봉합 또는 기타 결합방법으로 만든 모체나 모자류는 제외된다.(제6504호) 이 호에는 또한 제6501호의 해트보디, 후드 또는 플래토우(펠트디스크)로 만든 펠트 해트 및 기타 펠트 헤드기어가 포함된다. 단순히 블록을 잡아 모양을 낸 후드와 테두리가 있는 후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자(리본·모자핀·버클·조화·잎 또는 과실·깃털 또는 장식품(재료여하를 불문)으로 장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깃털이나 조화 등으로 만든 모자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506호). (2) 베레모, 본넷(bonnet), 두건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물품은 보통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지며, 올이 총총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예 : 바스크 베레모 [basque berets]) (3) 특정한 동양풍의 모자류(예 : 페즈) 이들은 보통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올이 총총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4) 끝이 뾰족한 각종의 모자류(제모 등) (5) 직업용 및 종교용의 모자류(카톨릭 주교관·카톨릭 성직자의 사각형 모자 ·각모 등) (6) 요리사모·수녀모·간호사모 및 웨이트레스가 쓰는 모자등 모자의 특성을 명백히 나타낸것으로 직물·레이스·망직물로 만든 모자류 (7)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씌운 코르크 또는 핏치헬멧(pitch helmets) (8) 방수모자(Sou"Westers) (9) 후드(Hoods) 그러나 옷에 달린 상태로 제시되는 어깨망토·소매없는 외투 등에서 분리될수 있는 후드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 의류와 함께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 (10) 남자 정장용 체모(top hat)와 오페라용 해트 이 호에는 또한 헤어넷·스누드(snoods) 및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은 재료여하를 불문하며 일반적으로 튜율(tulle) 또는 기타 망,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의 직물 또는 인모로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