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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5호 기타 신발류
[호해설] 이 류주1 및 4를 전제로 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전기 호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재료 또는 결합체로 만든 바깥바닥 및 갑피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전각호 또는 제61류·제62류·제63류·제68류·제90류 또는 제95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바깥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들 신발류 (2) 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콤포지숀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 (3) 바깥바닥을 목재·코르크·끈 또는 로우프·판지·모피·방직용 섬유재료·펠트·부직포·리노륨(Linoleum)·래피어(Raffia)·짚·수세미 등으로 만든 신발류. 이러한 신발의 갑피는 재료여하를 불문. 이 호에는 제6401호 내지 제6405호에 기술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신발의 주요 특성을 갖추지 않은 신발 부분품의 조립물(예 : 안창에 부착되거나 부착되어 있지 않은 갑피)을 제외한다(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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