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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08호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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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8호의 해설

제5908호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A) 방직용 섬유제의 심지

이 호에 분류되는 심지는 평판형·원형 또는 관상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이것은 보통면으로 되어 있으며 직조하거나 편직하거나 또는 엮은 것이다. 심지어 양초나 라이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부터 스투우브나 램프에 사용되는 대형의 것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에 따라 형태와 크기가 여러가지 있다.
이들은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였던지 또는 삽입하기에 용이하도록 철선이나 금속태그를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다음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왁스를 칠한 테퍼(제3406호)

(b) 광산용의 안전휴즈 및 폭파휴즈(제3603호)

(c) 방직용 섬유사·끈·코디지등을 단순히 가연하거나 또는 중합하여 만든 심지. 이와 같은 심지는 사로서 제50∼55류에 분리되거나 끈·코디지등으로서 제5607호에 분류된다.

(d) 유리섬유심지(제7019호)

(B) 관상으로 편직된 가스맨틀 직물
가스맨틀 직물은 보통 라미, 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을 사용하여 조밀하게 편직한 세폭의 관상직물이며 화학약품(특히 초산토리움과 초산세리움)의 침투여부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C) 백열가스맨틀
여기에 분류되는 가스맨틀은 반제품(예 : 상기(B)에서 기술한 화학약품의 침투여부를 불문하고 직물로 만든 짧은 원통 또는 주머니(sack)의 형태로 되어 있는것)도 있으며 또는 완제품 즉, 연소시켜 기포를 제거하고 원직물의 형태하에서 초산염을 산화물로 치환하며 사용할 때까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코로디온을 침투시킨 것이 있다.
석면사를 혼입(混入)하거나 또는 지지물을 부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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