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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06호 고무가공 직물
HS
제5906호의 해설

제5906호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浸漬한 직물을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중량에 해당하는 것.

(1)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관계없이 중량이 ㎡당 1,500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2) 중량이 ㎡당 1,50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가 전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
이와 같은 고무가공 직물은 주로 방수복·방사선 보호복·압축공기용 제품·캠핑용품·위생용 물품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특정의 가구용 직물중에는 고무 라텍스로서 한쪽 면을 매우 엷게 도포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방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물은 신발이나 마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고무접착제로 여러 층을 합친 직물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 직물의 횡단면에서는 고무층을 볼 수 없으며 이것은 보통 제50∼55류에 포함된다.

(B)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제5604호의 사,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

(C) 위사없이 방직용 섬유제의 평행으로된 경사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로 거밍하거나 켈린더 가공하여 응집한 직물(㎡당의 중량여하를 불문한다). 이 물품은 타이어, 고무튜브, 전동용·콘베이어용의 벨트 및 벨팅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D)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이면재로 한 접착 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약을 침투 또는 도포하였거나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으로 소매 포장한 접착테이프(제3005호)

(b) 상기(A)(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은 종류의 고무가공된 직물이라 할지라도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제4005호 또는 제4008호)

(c) 단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판·쉬트와 스트립이 셀루라고무등에 결합된 것으로서 직물이 단순한 보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제4008호)이들 제품과 이와 유사한 제5906호의 제품과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제4008호 해설(A)를 참고할 것

(d) 일반적으로 가황고무로 피복된 방직용 섬유직물을 여러겹으로 적층한 것을 골조(고무가공여부를 불문)로 하고 있는 전동용·콘베이어용의 벨트 및 벨트지(제4010호)

(e) 양탄자·리놀륨 및 기타의 바닥에 까는 물품으로서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밑바닥에 접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무로 이장한 것(경우에 따라서는 제57류 또는 제5904호)

(f)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g) 고무와 결합되어 있는 직물의 여러층을 압력으로 경화시켜 만든 방직용 섬유직물(펠트로 안을 붙인 것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침포, 인쇄용 브란켓트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제5911호)

(h) 제11부 총설(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 내지 제63류)

◀ 제5905호 제59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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