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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5호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퍼티포인트·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기포상(보통 캔버스)에 수직이나 바늘 가공을 한 태피 스트리가 분류된다.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흔히 회화적 성격을 갖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도안을 내포한 패널의 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A) 수직으로 된 태피스트리 수직의 태피스트리는 경사를 직기위에서 장력을 주어 늘여놓고 색상이 다른 위사로서 교착하여 도안을 형성하면서 직조한 직물이다. 일반적인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의 제조공정과는 달리 색상이 다른 위사는 도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만큼의 길이로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위사는 직물의 전폭에 걸쳐서 교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사는 위사의 각선에 색상이 다른 위사를 연속시킴으로서 덮여진다. 위사의 직조되지 아니한 끝은 도안의 이면에 나타난다. 이 제직 방법을 사용할 때에 있어서 경사에 남아 있는 제직되지 않은 부분(간이)은 보통 봉합에 의하여 보강된다. 이와 같은 태피스트리에는 고우벌린형·후란더형·오버숀형과 뷰우바이스형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를 모조하여 기계(자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직기)로 제직된 태피스트리는 일반적인 경사와 위사로 제직된 직물이며 염색된 위사는 한쪽 귀(耳)로부터 다른 쪽 귀(耳)까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물품은 직물로 보아 해당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제품으로보아 해당호에 분류할 수도 있다. (B) 바늘가공된 태피스트리 바늘가공된 태피스트리(point tapestrids로도 알려져 있음)는 기포(일반적으로 사각형의 망목으로 짜여진 canavas)와 함께 만들어지는 점이 특징으로서 동 기포위에 색상이 다른 많은 사로서 바늘 가공하여 원하는 도안을 만든다. 바늘 가공된 태피스트리는 때때로 바늘 가공이상의 가공인 봉합 가공을 하는 것도 있으나 자수품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 제5810호에 분류되는 대부분의 자수포의 경우와는 반대로 기포(보통 켄버스)는 끝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덮여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스티취는 행해지는 방법에 따라서 소포인트·대포인트·교착스티취·이중교착 스티취·고우벌린 스티취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ㅇ ㅇㅇ 태피스트리는 벽카바 또는 의자 카바등 주로 가구용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견·양모·인조섬유로 제조되며 또는 금속 드리사로도 제조된다. 이 호에는 끝을 감쳤거나 단을 댓거나 안을 댄 것 등도 포함되며 이브닝 핸드백·방석·스립퍼등 제품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물론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케렘, 슈막, 카라마니 및 이와 유사한 러그(제5702호). (b) 태피스트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직물 또는 사로 구성되는 세트(제6308호) (c) 백년이 초과한 태피스트리(제9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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