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09호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봉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다만, 소매용으로 되어 있거나(제5511호) 끈, 코디지등(제5607호)의 정의에 부합하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는 제외한다(제11부 총설(Ⅰ)(B)(2) 및 (3) 참조).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B)(1)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공정을 거친 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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