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제5509호 합성스테이플섬유사
HS
제5509호의 해설

제5509호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봉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다만, 소매용으로 되어 있거나(제5511호) 끈, 코디지등(제5607호)의 정의에 부합하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는 제외한다(제11부 총설(Ⅰ)(B)(2) 및 (3) 참조).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B)(1)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공정을 거친 사를 포함한다.

◀ 제5508호 제5510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