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11호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호해설]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됨)이 분류된다.이들은 주로 포장용품, 범포, 타포린, 대, 테이블보, 메트지와 리놀륨 제조용의 기포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지의 스트립을 교착시켜 제조한 직물은 제외된다 (제4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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