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04호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B)(4) 에 규정된 형상과 조건에 부합되는 면재봉사를 분류한다.다만 이와 같은 사가 끈등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제11부 총설 (Ⅰ)(B)(2) 참조)은 제외된다(제5607호).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사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었는지 또는 제11부 총설 (Ⅰ)(B)(1) 에 표시된 처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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