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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지와 지제품  > 제4820호 장부·노트북·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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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0호의 해설

제4820호 지와 판지제의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흡취지장·바인더(예:루우즈리이프 등)·홀더·서철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문구류와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커버

[호해설]

이 호에는 제4817호의 통신용지 및 이 류 주10의 물품 이외의 각종 문방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장부·회계부·각종의 노트북·주문장·영수장·복사용지책·일기장·편지지철·메모철·engagement books·주소록·전화번호기재용장부

(2) 연습장. 이들 연습장은 단순히 종이쉬트가 선이 그려진 상태로 들어 있기도 하며, 또한 손으로 그대로 모방하여 쓸 수 있는 수서의 예가 인쇄된 상태로 들어있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장으로서의 본래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본문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연습이 인쇄되어 있고 통상 수서로 완성되는 공란이 있는 교육용 학습장(습자책으로도 불리우며, 이야기체의 본문이 있기도 함)은 제외된다(제4901호). 또한, 필기용 또는 기타 연습용의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이 보충하여 들어있는 어린이용 학습장도 제외된다(제4903호).

(3) 루우즈쉬트,마가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고정하기 위한 바인더(예 : 크립바인더, 스프링바인더, 스크류바인더, 링바인더)와 홀더, 서류철표지, 서류철 (서류철 상자를 제외한다) 및 종이끼우개

(4) 각종 사무용 양식: 이들은 복사지 자체에 프린트되어 있거나 또는 카본지를 삽입한 각종 양식의 세트들이다. 이들 양식은 다수의 복사를 하는데 사용되며 연속적이거나 혹은 비연속적이다. 이들 양식에는 완성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추가삽입을 요하는 인쇄물도 포함한다.

(5) 삽입된 카본세트 : 이들은 각종의 사무용 양식과 유사하나 인쇄물이 들어있지 않고 레터해드와 같은 사실확인 자료만 들어있다. 이것은 다수의 복사를 타이프하는데 사용되며 대다수의 각종 서류 양식과 같이 접착, 천공한 stub로 결합되여 있다.

(6) 견본용 또는 수집용 앨범(예 : 우표·사진)

(7) 흡취지(접든 안접든 불문한다)와 같은 기타제품 문방구

(8) 책표지(바인딩표지와 더스트커버) : 특징(타이틀 등)또는 삽화를 인쇄했는지 여부불문
이 호의 일부제품에는 때때로 상당한 부분이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동 인쇄가 예를들면 양식(본질적으로는 수서 또는 타이프로 완성) 및 일기장 (본질적으로 필기용)과 같은 주용도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하며, 이 호(제49류에 분류되지 아니함)에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지 이외의 타재료(예 : 가죽,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금속, 플라스틱등으로 만든 보강재와 부착물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주로 목재, 대리석등으로 된 탁상용 메모철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서 목제품, 대리석제품등으로 분류된다. 루우즈리이프식 책용의 천공한 지 및 연습장와 기타의 필기용 지로서 묶지 아니한 쉬트는 일반적으로 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 제4810호, 제4811호 또는 제4823호로 분류된다. 앨범용에 사용되는 루우즈리이프식 지도 이 호에서 제외되고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타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수표장(제4907호).

(b) 기입하지 않은 멀티-쿠폰식 승차권(제4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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