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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4호의 해설

제4814호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문용 투명지

[호해설]

(A)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이 류 주9의 규정에 따라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에는 다음의 물품만을 적용한다.

(a) 폭이 45cm이상 160cm이하이며 벽 또는 천정장식용에 적합한 롤상의 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ⅰ)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표면착색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섬유후록크 등으로 기타의 표면장식을 한 것(세척 또는 심지어는 scrub 할수 있도록 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벽지"로 알려져 있다. "린크라스터"도 이 그룹에 속한다.
이것은 산화된 아마인유와 충전물로 이루어진 건조혼합물을 도포한 무거운 지로 된 것이다. 도포가공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용에 적합하도록 압형하거나 표면장식을 한다.

(ⅱ) 제조과정중 목재의 파티클·짚 등을 부착함으로써 평탄치 않은 표면을 가진 것. 이러한 벽지는 흔히 "인그레인지"로 알려져 있으며 표면장식(예 : 페인트한 것)을 하였거나 또는 장식하지 않은 것들이다. 장식이 없는 인그레인지는 보통 벽에 건 다음에 페인트칠을 한다.

(ⅲ) 정면쪽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그레인·압형·착색·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이 된 것. 이들 벽지는 세탁이 가능하며 상기(ⅰ)의 것보다 더 내구적이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층을 가진 물품은 가끔 "비닐 벽 피복재" 또는 "비닐벽지"라고 부른다.

(ⅳ) 정면쪽을 조물재료(이들은 서로 평행히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전부 또는 일부분 피복한 것. 이들 벽 피복재중 일부는 조물재료의 층이 방적한 방직용 섬유로 묶여져 있다.

(b) 좁은 스트립상의 지인 보더와 후리즈로서 상기처리(예 : 압형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건유와 충전물의 혼합물로서 표면장식한 것·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복한 것)를 한 것 (롤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벽 또는 천정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c) 여러 매의 패녈판지로 된 벽 피복재로서 벽에 붙일 경우 경치·디자인 또는 모티프를 나타내도록 패널판지에 인쇄되어 있다(벽면사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패널은 치수여하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쉬트상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

(B) 창문용 투명지
이 제품은 얇고 견고하며 고도의 반투명광택이 나거나 또는 투명한 지로 만들어진다. 이것에는 각종의 장식용 디자인이 인쇄되며 때로는 색유리를 모방하여 착색하는 수가 많다.그리고 이것은 장식용의 목적 또는 단순히 창 유리의 투명성을 적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들 제품에는 예를 들어 광고 또는 전시목적으로 문자 또는 삽화가 인쇄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롤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창유리 또는 문유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크기와 모양을 미리 맞춰 놓은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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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보호용 종이층에 부착되여 있는 플라스틱 쉬트만으로된 접착성 벽 피복재로서 사용할 때 종이층이 제거되는 것(제39류)

(b) 베니어 또는 코르크로된 벽 피복재로서 이면재가 종이인 것(제4408호·제4502호 또는 제4504호)

(c) 예컨데 판지[보통보다 넓은 롤상으로 제시되는 것(예 : 183cm)]을 기제로 한 층은 플라스틱으로 된 물품으로서 벽 피복재와 유사하나 벽 피복재보다 더 무겁고 구조가 더 단단하며,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 모두에 사용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제4823호)

(d) 외양이 창용 투명지와 다소 유사한 전사지(디칼커메니어)(제4908호).

(e)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로서 종이를 기재로 한 것(제5905호)

(f) 알루미늄박으로 된 벽 피복재로서 종이를 이면재로 한 것(제7607호)

[소호해설]

제4814.10호
인그레인지에 대해서는 이 류 주9(a)(ⅱ)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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