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9호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등사원지 또는 오프세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도포·침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한 롤상 또는 쉬트상의 지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에 대한 수치는 이류의 주 8을 참조할 것. 이들 지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816호에 분류된다. (이들 지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4816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스탬핑호일(제3212호) (b) 감광지(일반적으로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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