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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17호 목제의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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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7호의 해설

제4417호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목제의 공구(도, 작용단, 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부분이 제82류의 주1에 게기된 재료중 어느 한 재료로 만들어진 공구는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에는 주걱(제4419호의 주방용품을 제외한다), 모형인, 망치, 칼퀴, 쇠스랑, 삽, 나무나사, 크램프, 연마지의 블록등을 포함한다.

(2) 공구체로서 금속제의 작용부분(인 또는 철)이 부착되지 아니한 것(예 : 대패, 바퀴살대패, 궁형톱 또는 유사한 공구)

(3) 각종의 도구 또는 기구용의 목제손잡이(예 : 가래, 삽, 칼퀴, 햄머, 나사드라이버, 톱, 줄, 칼, 다리미, 일부인(日附印) 기타 이와 유사한 타인기용의 손잡이). 이것은 선반가공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목제의 비 또는 브러쉬몸체 : 이 물품은 비 또는 솔의 두부에 적합한 형으로 성형된 목재의 편으로서 완성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은 1개이상의 목재로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5) 솔 또는 비의 목제 손잡이 : 이는 선반가공의 여부를 불문하고 한쪽끝에 섬유 또는 강모가 부착되도록 만든것(페인트칠용의 솔등) 또는 몸체에 부착되도록 만든 것(예 : 비의 손잡이)들이다.

(6) 신발용의 목제골(型) (즉, 신발류 제조용의 목형) : 완성여부를 불문하며 이는 신발류의 모양을 유지시키고 신장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 화이버보드, 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 주3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공구의 손잡이 제조에 사용되는 거칠게 손질하고 둥글게 만든 목제 (제4404호)

(b)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제조용으로 단순히 톱질한 목재(예 : 블록크상의 것) 로서 브랭크의 단계까지는 성형되지 아니한 것(제4407호)

(c) 식탁용 칼.스푼 및 포크용 목제 손잡이(제4421호)

(d) 모자제조용의 블록(제8449호)

(e) 제8480호에 해당되는 목제주형 등

(f) 기계 또는 기계의 부분품(제8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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