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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4호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호해설] 이 호에는 각종의 형상과 크기의 목제틀이 분류되며 이는 중공이 아닌 목재의 불록을 깎아서 일체로 만들어지거나 비딩 또는 모울딩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 호의 틀중에는 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틀에 뒷판, 지지물 및 평유리를 부착시킨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목재의 틀에 들어 있는 인쇄된 서화 및 사진은 틀이 전체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제4911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 화이버보드, 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 주3 참조) 틀이있는 유리거울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009호). 회화, 뎃상, 파스텔, 콜라쥐 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과 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를 틀속에 넣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전체로 보아 분류할 것인가 또는 틀을 별도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결정에 관해서는 제97류 주5와 제9701 및 제9702호의 해설규정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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