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4호 인조모피와 그 제품
[호해설] 이 호의 '인조모피'라 함은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셔닐사 형태의 섬유도 포함)를 가죽, 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시킨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모피직물(일반적으로 제5801호 또는 제6001호)로 가끔 알려진 직조 또는 편직된 롱파일직물이나 모피에다 타의 수모를 첨가한 '포인트'된 모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인조모피로 만든 분편과 제품(의류와 동 부속품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단, 이와 유사한 모피제품에 관한 제4303호의 해설에 기술되어 있는 조건은 이 호의 제품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죽이나 코드의 심에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를 조합하여 얻은 꼬리 형상의 인조모피도 포함된다. 그러나 동물의 수많은 꼬리 또는 모피의 웨이스트를 모아 심으로 짠 꼬리형상의 것은 제외된다(제4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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