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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3류 모피  > 제4303호 모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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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3호의 해설

제4303호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하기 예외를 제외하고 다음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 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머프라, 모피목도리, 타이, 칼라 등)이 분류된다.

(A) 모피

(B) 모피로 안을 댄 기타 재료

(C) 모피를 외측에다 붙인 기타 재료(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함)
의류에 붙은 모피로서 예를 들면 칼라와 옷단(케이프나 보레로를 만드는데 칼러나 옷단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너무 크지 않는 경우에 한함)·커프나 포켓트·스커트·코트 등의 단에 사용할 정도의 것은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호에는 탈모하지 않은 원피로서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하고 기타 재료(예 : gal- loonage)를 첨가(기타 재료를 첨가함으로서 모피조합물로서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것에 한한다)하여 조합한 것도 포함된다.
더욱이 이 호에는 모피(부분품 포함)로 만든 것이거나 모피가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기타 모든 제품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담요, 덮는 포, 속을 채우지 않은 포프, 케이스, 핸드백, 유희용구백, 배낭과 기계용, 장식용 또는 공업용의 제품 및 그 부속품(예 : 연마용 포 및 도장 또는 장식용에 사용하는 롤러용 스리브)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이 것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전반부의 물품

(b) 가죽과 모피로 만든 장갑, 벙어리 장갑(제4203호)(전부가 모피로 된 장갑은 이 호에 분류된다)

(c) 제64류의 물품

(d) 제65류의 모자 및 그 부분품

(e)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 및 스포츠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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