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2류 가죽  > 제4202호 케이스·가방
HS
제4202호의 해설

제4202호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호해설]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류의 주1 및 주2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여하한지 불문한다.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틀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게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동 재료 또는 지(바탕은 목재, 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라함은 특히 페이턴트레더, 적층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를 포함한다.
후반부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노트케이스, 필기용케이스, 펜케이스, 티켓케이스, 바늘케이스, 열쇠케이스, 시가 케이스, 파이프 케이스, 공구 및 보석상자, 신발 넣는 상자, 브러쉬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사용한 부분품이 붙어 있는 경우 이들 부분품이 사소한 부착구 또는 미미한 장식이상의 것일지라도 동 부분품이 당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은제의 프레임 및 마노제의 고리가 붙어 있는 가죽핸드백은 이 호에 포함 된다.(이 류 주2나 참조).
스포츠용백에는 골프백, 체조용백, 테니스라켓운반용백, 스키백 및 낚시용백을 포함한다.
보석상자라 함은 보석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상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형상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보석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여러 가지 크기의 덮개가 있는 유사한 용기(경첩이나 잠금개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갖추지 아니한것)가 포함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물로 안을 대고 있다. 보석상자는 보석제품의 모양의 것으로 제시되고 판매되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 가방 이란 표현은 운송 또는 일시적인 보관중에 식품 및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이 류 주2 (A)(a)에 규정된 쇼핑백(셀루라 플라스틱의 내부면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프라스틱 외부면으로 구성된 가방을 포함한다.)(제3923호)

(b) 조물재료의 물품(제4602호)

(c)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면 책커버와 독서자켓, 화일커버, 문자용자켓, 압지철, 사진틀, 사탕과자상자, 담배통, 재떨이, 도자제·유리 등으로 만든 후라스크)과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가죽·플라스크 쉬트 등으로 피복된 물품, 이러한 물품은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로 만들어졌거나 피복된 경우에는 제4205호에 분류되고 다른 재료로 된 경우에는 타류에 분류된다.

(d) 망제품(제5608호)

(e)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f) 공구상자나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아니한 것](일반적으로 제3926호 또는 7326호).

(g) 칼, 총검, 단검 또는 이와 유사한 허리에 차는 무기용의 칼집(제9307호)

(h)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소호해설]

제4202.11, 4202.21, 4202.31 및 4202.91호
이들 소호에서 "외부 표면이 가죽제의 것"이란 다음 것을 포함한다.

(a) 색상이나 광택의 변화 여부에 상관없이 가죽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보통 두께가 0.15 ㎜미만)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의 박막(薄膜)으로 도포한 가죽 및

(b)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제4202.31호 제4202.32호 및 제4202.39호
이들 소호는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케이스(bill-folds)·지갑·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 및 권연케이스 및 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

◀ 제4201호 제420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