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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2호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탈모하였거나 탈모하지 아니한 면양 또는 새끼양의 원피를 분류한다. 다만, 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또는 이와 유사한 새끼양(즉, 카라쿨 또는 페르시아 양과 유사한 종류의 새끼양이면서도 세계각국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벳 새끼양의 탈모는하지 아니한 원피는 제외한다. 상기류의 원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띰) 염장, 건조, 석회가공, 산처리 또는 기타 보존처리방법에 의하여 부패하지 않도록 하여 보존된다. (제4101호 해설 삼조) 이들 원피는 세척, 스프릿 또는 스크랩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 부분적인 유연처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 파치먼트 가공)과 더 이상 가공된 것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제외된다. (a) 조리되지 아니한 식용 동물의 피(제0206호 또는 제0210호)(단, 조리된 것은 제1602호에 분류한다) (b)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제0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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